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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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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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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오후 11:4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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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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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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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개인에서 법인전환하여 포괄양수양도를 하였습니다.
1.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면되나요?
2. 개인사업자일때 건물(정률20년), 기계장치(정률 10년), 차량운반구(정렬 5년),
공구와기구(정렬 10년), 비품(정률5년), 시설장치(정률5년) 감가상각했으며
포괄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하여 건물과 기계장치는 감정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잡고
나머지 유형자산분은 잔존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잡은뒤 감가상각은 기존방식되로
꼭 해야되나요? 정률법상각 및 중고자산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안하고
그냥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상각해도 상관없나요?
혹시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로 정액법 상각가능하다면 기준내용연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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