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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회비 대납(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ppy***   2014-04-15 오후 8:0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변호사회 연회비를 대납해주는데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지급수수료인가요?



에 대해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매달 경남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1인당 8만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따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협회 규정을 증빙으로 넣고 있는데요

이것을 변호사들의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가 궁금하고,

영수증/계산서 아무것도 발행해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지 규정으로 증빙을 대체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6 오후 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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