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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정자선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whwjdgm***   2014-04-15 오후 6:1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법인같은경우에는 고정자산 처리할때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처분손이익으로 처리하는데 개인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어떻케 처리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께 질문해도 정확한 답변을 듣을수가 없습니다.

예)

법인사업자 - 차량을 2008년에 25,00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2013년에 9,000,000매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럴때

법인은 미수금 9,000,000             / 차량운반구 25,000,000

                                    /  부가세예수금 818,181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818,181



이럴때 개인은 어떻케 처리하는지요. 차액부분을?????

개인들은 누계액,처분손실등 같은것을 안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속시원히요..
 
 
 
전문가 답변 2014-04-16 오전 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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