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개인사업자 고정자선처리여부 |
답변 만족도 |
|
|
|
whwjdgm*** |
 |
2014-04-15 오후 6:12: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37 |
|
|
|
법인같은경우에는 고정자산 처리할때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처분손이익으로 처리하는데 개인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어떻케 처리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께 질문해도 정확한 답변을 듣을수가 없습니다.
예)
법인사업자 - 차량을 2008년에 25,00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2013년에 9,000,000매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럴때
법인은 미수금 9,000,000 / 차량운반구 25,000,000
/ 부가세예수금 818,181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818,181
이럴때 개인은 어떻케 처리하는지요. 차액부분을?????
개인들은 누계액,처분손실등 같은것을 안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속시원히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