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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송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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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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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오후 3:17: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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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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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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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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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있습니다.
법인이구요, 따로 사업자를 본사,지사 내지는않고,
서울에 법인이있는데, 사장님이 외국분이시고 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외국(미국)에서 발생하는건은 본점이라 칭하고,서울은 지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경비식으로 모지라는돈을 사장님(외국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수금인거죠.
저희 법인장부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지않고, 차입금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차입금을 조금씩상환하고있는데요
분기별로 1천2백정도(10,000불)를 상환하는데
외국으로 송금하는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송금증빙자료를 내라고하는데(10,000불이상이니까)
딱히 증빙할만한것이없어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번역료를 지불하는게있어서
번역료 보내는것이라하고 증빙자료를 보낼까 하는데
(참고로, 법인 업종이 번역이거든요..해외에서 번역하는사람에게 번역료를 지불하기에..)
결론을 말하자면, 은행에 번역료라고 말하고 증빙자료를 내도괜찮을까요?
증빙자료는 번역료에대한 송장등입니다.
회계장부에는 차입금상환으로 처리하구요..
이걸 여기에 질문을 해도 되는건지...답답해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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