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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kuu***   2014-04-15 오전 10:4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을 만들어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해외쇼핑몰에서 제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을 제가 받아 고객들께 보내드릴 생각인데

부가세랑 소득세 납부할때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들이

매입자료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용이 되면 카드내역서 같은걸 매입자료로 내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매입자료로 사용이 안되면 어떡해 해야 하는지 방법좀 갈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6 오전 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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