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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카드 매출취소 관련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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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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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오전 10: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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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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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쇼핑몰 회계가 참 관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고객 카드매출 취소 관련 유형별로 회계처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매출발생시 월매출 인식 14.03월 선수 또는 미수 11,000 / 카드매출 10,000
예수vat 1,000
질의 1 : 04월11일 고객 환불요청 현금지급 (사유:13년12월 주문건 누락 환불)
상품이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당시 카드매출로 잡았겠죠.
이럴때 회계처리는 ?
잘의 2 : 실질적인 반품으로 현금지급할때 회계처리 (부가세 신고전, 부가세 신고후)
결과적으로 현금환불시 회계처리가 되는만큼 당월 매출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겠죠.
상품이 출고가 됐든 주문만 됐든 선결제가 이루어 지는만큼 카드취소가 불가한 경우엔 똑같이 매출로 인식을 할텐데 분기 신고전이라면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는거지만 다음분기 신고때 전분기에 대한 환불을 해줄경우 상관없이 회계처리 해도 부가세
관련 이슈가 없을까요.
한가지 추가하자면 고객이 카드결제를하고 실질적인 입금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이 되고 있잖아요. 법인은 수수료만큼 비용인식을 한후, 환불시엔 고객 결제금액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건지 별도 카드사에 요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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