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고감모손실.. 답변 만족도
zeroa***   2014-04-14 오후 6:5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4
법인사업자입니다. 2012년도에 재고자산에 도난 분실등 실질재고자산과 차액이 발생하여 2012년도 말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3천만원을 분개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m&a과정에서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재고재산감모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기타처분등으로 할수 없고 꼭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처분등 상여처분 이외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5 오전 10:16: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