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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퇴직금 포함 답변 만족도
dvd0***   2014-04-14 오후 5:5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7
이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고 4대보험도 납부하고 하려고 합니다.



급여가 1,500,000원인 경우 퇴직금 포함된 금액일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할때 그리고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시, 연말정산 시 등



각종 신고할 경우 퇴직금 포함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다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15 오전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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