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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happyda***   2014-04-14 오후 3:1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사업장인데,



2012년,2013년 부가세신고를 햇는데



면세매출계산서로 발행되어야할것이

과세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1.부가세신고서

2.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3.계산서합계표

4.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5.과표및세액경정청구서



이렇게 첨부해서 세무서에 서면제출햇는데 맞나용?





가산세는 적용할 필요 없죠?
 
 
 
전문가 답변 2014-04-15 오전 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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