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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pkr0***   2014-04-14 오전 11:0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9
안녕하세요.



10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1. 1년의 8할이상 근무의 경우 연차가 15개 발생 -> 10개월이상 근무시 15개가 발생한다는건가요?



2.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근무시 1개발생 -> 그럼 10개월 이상자는 15개 미만자는 해당월수 만큼



최대 9개라고 생각하면될까요? 나머지는 10개월이상 근무는 15개 발생이니까요..



3. 1년미만자의 경우 근속월수 만큼 연차가 발생하는데 만약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예를 들어 1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발생한 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4. 2년 근속연수시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6개인가요? 3년이면 17개? 1년이상 근속자는 1년단위마다 15개



+ 1일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5. 연차수당지급시 연차수당계산산식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5 오전 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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