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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daiz***   2014-04-14 오전 10:4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저희 업체는 국내에서 자재를 매입해서 해외에 무상공급 임가공수출로 내보냈다가

제조과정을 거처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내수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처음 국내에서 매입하는 자재들은 과세매입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고



제품이 다 만들어져서 수입할때 자재가격, 임가공 에대한 관세와

자재가격,임가공,관세를 포함한 전체가격에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그럼 자재가격에대한 부가세는 두번 부담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자재매입시 영세율계산서를 받고 수입시점에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이 맞는처리방법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15 오전 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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