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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정관변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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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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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오후 7:27: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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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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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입니다.
대표이사1명 등기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 되어있고,
2010년도에 유상증자로 인해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그 후에 주주변동이 있었는데,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정관을 3년에 한번씩 변경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따로 연장이나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2. 변경을 해야 한다면 법무사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본점이전 건으로 등기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진 법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했거든요.
3. 본점이전 서류 중에 정관이 있는데, 기존 2010년도 정관을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관변경 후 공증받아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정관을 변경 해야 한다면, 기존 정관내용 중 주주의 변동사항만 수정하고,
맨 마지막장에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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