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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문의 답변 만족도
wea***   2014-04-11 오후 5:3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6
13년 중도퇴사자가 한분 계셨습니다. 9월 퇴직하셔서 정산 결과 나온 환급금을 10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했고요.

14년 2월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나니 차감징수세액에 중도 퇴사자 분의 환급이 들어가 있는데요.



2월분의 원천징수 신고시에 중도퇴사자 환급분을 빼고 연말정산분에 넣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12 오전 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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