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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대상자에 관한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tax6***   2014-04-11 오후 5:0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93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Q&A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6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건설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가입 제외 되는 경우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2 오전 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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