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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답변 만족도
k1s***   2014-04-11 오후 3: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47
개별소비세 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별소비세 계산 및 신고, 납부]



■ 특소세 과세표준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총공급대가





▪ 특소세 = 특소세 과세표준 × 10 %



▪ 교육세 = 특소세 ×  3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







유흥음식업  수입금액이 16,00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







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12,872,084) = 16,000,000 ÷  1.243  



② 개별소비세(1,287,208) = 12,872,084× 10 %



③ 교육세(386,163) = 1,287,208 × 30 %



④ 부가가치세(1,454,545)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12,872,084) + 개별소비세(1,287,208) + 교육세(386,163) × 10 %} × 10 %  







현금       16,000,000/매출          12,872,084



                      예수금(특소세) 1,287,208



                      예수금(교육세)   386,163



                      부가세예수금   1,454,545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시







예수금(특소세)1,287,208/보통예금  1,287,200



예수금(교육세)  386,163 보통예금    386,160



                        잡이익           11





궁금한것이



개별소비세를 분개 때 보면 경비처리가 아니고



예수금 형식으로 잡아서 처리하는건데



따로 경비처리 안하고



추후에 종소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에서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에서 증감 내역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만큼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12 오전 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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