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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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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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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오후 3:51: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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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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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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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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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별소비세 계산 및 신고, 납부]
■ 특소세 과세표준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총공급대가
▪ 특소세 = 특소세 과세표준 × 10 %
▪ 교육세 = 특소세 × 3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
유흥음식업 수입금액이 16,00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
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12,872,084) = 16,000,000 ÷ 1.243
② 개별소비세(1,287,208) = 12,872,084× 10 %
③ 교육세(386,163) = 1,287,208 × 30 %
④ 부가가치세(1,454,545)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12,872,084) + 개별소비세(1,287,208) + 교육세(386,163) × 10 %} × 10 %
현금 16,000,000/매출 12,872,084
예수금(특소세) 1,287,208
예수금(교육세) 386,163
부가세예수금 1,454,545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시
예수금(특소세)1,287,208/보통예금 1,287,200
예수금(교육세) 386,163 보통예금 386,160
잡이익 11
궁금한것이
개별소비세를 분개 때 보면 경비처리가 아니고
예수금 형식으로 잡아서 처리하는건데
따로 경비처리 안하고
추후에 종소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에서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에서 증감 내역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만큼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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