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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문의 답변 만족도
tngus4***   2014-04-11 오전 11:1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직 편성으로인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세 급여로 해야할지.



아님,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될련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로 지급하게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징수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2 오전 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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