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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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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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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오전 10:13: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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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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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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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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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자라 분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 1월29일에 제가 인터넷 사용료로 44,000원을 업체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월5일에 자동이체로 44,000원이 인출이 되었고, 업체측에서 2월5일에 다시
44,000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월달에 교육훈련비 81,000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81,00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다보니 한달 카드대금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이럴땐 8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별도로 분개를 해야하나요?
환급 받았을 시점에 분개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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