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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외국인도수출인가요?? 답변 만족도
dhk5***   2014-04-11 오전 10:1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영세율적용여부, 구비할 서류 등)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회사(A사)가 중국회사(B사)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채로 바로 내국법인(C사)의 중국현지지사로 납품하고

매출대금은 C사의 중국지사가 아닌 한국 본사에서 저희회사로 지급해준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저희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님 수출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14 오전 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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