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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문의 답변 만족도
hyeji***   2014-04-10 오후 6:2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2
1) 3월발행된  수입신고필증  83 (수리된물품)



    RMA로 반입된 물품에..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가 각각 발행이 되었습니다.

  

     분개 알려주세요.



   _ 기존에는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금액에만 반영하고

     실제로 나간 부가세부분만 분개처리하였습니다.

     수입계산서는 분개없이 계산서 입력처리





2) 1번에 발행된 수입신고필증이 잘못되어..4월에 수정하였고.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다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3월 수입면장 하나로,  각각 3월과 4월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부가세 신고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번 면장이 수정되면서, 발생한 RMA비용을 해외거래처에 송금하였습니다.



   $250- INVOICE 만 받은상태이고....INVOICE 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4-04-11 오후 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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