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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1***   2014-04-10 오후 4:40:59 첨부 : S22C-114040817... 상태 완료 조회 560
지난번 질문에서 첨부파일을 지급수수료로 분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보통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는데, 위에 첨부파일도 그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하는 걸까요?

이 첨부파일은 영수증처럼 생겨서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4-04-11 오후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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