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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질문(결근,중간퇴사자) 답변 만족도
kra2***   2014-04-10 오후 1:1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9
안녕하세요 급여정산시 질문이있습니다.

저희 업체의 급여체계인데요,



ㄱ.결근시 급여계산법



[기본급-(결근일수 * 하루일당)]+연장&특근수당(변동적임)=1개월 급여



                    ->하루일당기준:(기본급/209)*8시간=하루일당



ㄴ.중간퇴사자 급여 계산법



[(기본급/31or30)*퇴사전일수)]+연장&특근수당(변동적임)=중간퇴사급여

                 ->퇴사전일수(ex: 17일퇴사시 16으로 근무처리)



이렇게 급여정산을하고 "기본급"에서 차감하고있는데



질문1. 회사체계의 급여정산법이 바른방법이 맞는것인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질문2. 결근분을 "기본급"에서 차감하고있는데 , "기본급"에서 "직접적"으로

       차감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을 그대로 입력하되 상환금같은

       공제항목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14-04-11 오전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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