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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랜트 답변 만족도
pys161***   2014-04-10 오전 11:0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당사에서 4개월간 승용차랜트를 했습니다.



1)랜트회사에 부가세포함 금액을 송금후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송금한 예금주와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명의가 달랐는데 괜찮은건가요?

2)랜트건도 승용차는 부가세불공제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맞는건가요?

3)부가세불공제가 맞다면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랜트 사용료를 계좌로 송금해도 비용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의 예금주는 대리점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는 것 같아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공급하는 곳의 이름은 없고 xx지점 전화번호xxx만 있네요.

 
 
 
전문가 답변 2014-04-11 오전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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