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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 답변 만족도
dkfb***   2014-04-10 오전 10:2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2


안녕하세요.

치과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해 1월 29일에 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세무서쪽에서는 1월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하고

2월분부터 과세로신고하라고 했는데요..



1.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새로 회사코드를 만들어서 새로 기수를 시작해야 하나요? 이때 시작하는 기수는 1기, 날짜는 1월 29일 인가요?



2. 1월 29일에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니 1월 28일분까지만 면세로 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과세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월 1일부터 과세로 신고하나요?



3.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사업자현황신고 신고시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나요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신고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11 오전 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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