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고 확정급여형 연금만 조정했습니다.
15번 조정금액은 41,747,376원은 손금산입하고 23번 기중퇴직연금예치금수령및해약액 2,829,668원은 손금불산입해주는게 맞는가요??
결산상 차>퇴직급여 2,829,668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2,829,668 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설정하든 안하든 선택사항인데 확정급여형 연금도 같은경우인가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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