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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건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dvd0***   2014-04-10 오전 9:1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새로 신설한 회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위에 지어진 건물도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매출은 없구요.... 토지랑 건물 매입한 것만 있습니다.



2013년도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건물 매입한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결산의 경우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구요...



우연히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건물 매입했고 그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도 안되고 감가상각을 해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11 오전 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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