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
답변 만족도 |
|
|
|
rongrong1*** |
 |
2014-04-09 오후 3:00:3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303 |
|
|
|
안녕하세요
2013년 귀속 7월 1일 입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입사자분이 계십니다.
이 제도에 대한 숙지가 늦어 2014년도에 되서야 신청을 했구요
(이분께서는 2013년01월-06월까지 근무한 곳이 있습니다.(그곳에선 감면혜택X)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하셨을때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20,000원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 할 시
2013년도 소득세도 소급하여 환급 해 주어야 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수정 중 (53-1)감면세액 입력란에
(51)산출세액을 안분하여 현 근무지 금액만 입력 하고 완료 하였더니
현근무지의 주민세 납부분 뿐만 아니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도 같이 환급되는것으로 계산 됩니다.
EX) (65) 2013.01.01-06.30 기납부세액 - 20,000원
(66) 2013.07.01-12.31 기납부세액 - 80,000원
--------------------------------------------
(67)차감징수새액 -100,000원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80,000원)만 환급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장황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