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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수입통관 답변 만족도
pys161***   2014-04-09 오후 2:4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9
화주가 수입 진행중, 당사를 알게 되어 수입통관대행을 의뢰해 왔습니다.

화주가 최초 수입진행시 포워딩회사 지정을 하지 않아 선사에서 b/l을 화주로 바로 발행했습니다.



벌크수입건입니다.



당사에서

1)b.a.f charge

  c.a.f charge               를 영세율로 화주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영수하였슴

  container clerance charge

  terminal handling charge

  전송료



2)컨테이너 적출료

shuttle charge              를 일반세금계산서 청구하여 대금을 영수하였슴.

대행수수료





가) 1) 2)로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b/l,구매확인서,외화입금증명서 모두 당사 명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입통관대행만 한 건입니다.



다) 선사에  b.a.f charge외 지급한 대금은 입금표를 받았습니다.

    선사 입금표를 받아 국제매출원가로 회계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10 오후 1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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