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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파트너 수입대행 답변 만족도
pys161***   2014-04-09 오후 2:42:55 첨부 : 수입통관대행질문1.xlsx 상태 완료 조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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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내용중, 질문3)의 내용을 다시 적어봅니다.



3) CONTAINER CLEARANCE ,DOCUMENT FEE 금액의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르지만  영세율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겁니까?

DOCUMENT FEE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으니 차액5천원은 괜찮을 듯한데

CONTAINER CLEARANCE는 영세율로 발행해서 차액금이 과세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화주에게 차액 만원만 과세 하기도 애매하고, CONTAINER CLEARANCE비용

전체를 과세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4-10 오후 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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