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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기재문의(회계상과세무상차이) 답변 만족도 -
jbo***   2004-03-17 오후 5:1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3
표준대차대조표 작성시 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 기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당해년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대차대조표상에는 잉여금처분상의 내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반영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무상에는 표준대차대조표 상에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항목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하고 당해잉여금처분사항을 반영한 이월잉여금 금액을 기재하는지 이 경우에 회계기준상의 대차대조표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 100

잉여금처분처분액 :  20

이월이익잉여금   :  80



회계상 대차대조표에는 100 이 잉여금으로 기재되어지고

세무상 표준대차대조표에는 80을 기재하고 잉여금처분사항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는 자본조정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어있지 않고 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반영되어진 사항도 모두 기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3-19 오전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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