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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답변 만족도
bbor***   2014-04-08 오후 2:1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당사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시에서 택시 기사분들한테 콜장착기계를 7(시부담) : 3(본인부담) 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 보조금을 받을수 없으니 영리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저흰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콜장착을 택시 기사분들한테 해주었습니다

시와 택시기사분들한테 연결만 해주는 사업체이지요

콜장착을 해주면서 매입자료를 받았는데 100%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받았고

30% 만큼(본인부담) 매출 세금계산서를 택시 기사분들한테 발행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4년도부터 들어왔구요...현재 2013년도는 장착해주고 30%본인부담금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상태구요

장착비는 보조금 들어왓을 경우 지급하기로 했구요...

근데 콜장착 기계가 저희 자산도 아닌데 2012년도에 비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장착 매입세금게산서)

13년도에 또 장착한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였구요...(12년도 자산처리는 잘못한듯합니다)

보조금 들어올시

예금 1,000 / 보조금(수익) 1,000 잡고

보조금 1,000 / 비품 1,000 이렇게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러구 보조금 들어올시 바로 장착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건데

조금 장부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30%만 매출세금계산서를 택시기사분들한테 끊은게 맞는건지도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9 오전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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