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orchid0***   2014-04-08 오전 11:3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2010. 10.4 폐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기간중 매출한 곳에서 1억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일 이후 2014. 2월 13일 해당 매출처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폐업일 이전에 매출처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게 3년 이내라면 경정이 가능 할



것도 같은데



이미 폐업했고 폐업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은건데



담당 공무원이 경정청구를 하라고 했다네요



이해가 안되서..여쭙니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09 오후 2:29: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