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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설관리용역비 답변 만족도
school***   2014-04-07 오후 5:3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5
본회 소유의 건물은 외부 시설관리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용역비 산출시 순용역원가인 직접인건비(회사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 총용역원가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직접인건비 100원 일반관리비 20원 이윤 20원 = 140원

총용역원가 140원 + 부가세 14원 = 154원



질문1) 이렇게 직접인건비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산출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계약종료시점에 사회보험료 실 납부액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정산시 본회가 더 납부한 부분을 환입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환출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8 오전 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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