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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db***   2014-04-07 오후 3:5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0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서내용을 보자면 총금액 1억원에 대해(부가세별도)



선급금 : 30%

1차 중도금 : 30%

2차 중도금 : 30%

잔금 : 10%



으로 지급하기로 했구요..



일을 시작하면서 업체에서 먼저 10,000,000원을 지급(1월 20일)했으나



계약금액과 달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먼저 처리는 했었구요..



1/20  보통예금 10,000,000/선수금 10,000,000





그후 해당업체에서 나머지 선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서



일단은 소송이라도 하려고 계약서대로 총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금액을 세

금계산서로 발행을 했어요..(작성일자 : 3월31일/ 금액 33,000,000)



근데 세금계산서를 전표에 입력하려고 보니 분개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미수금       /선수금

선수금(1.20)  부가세예수금



하자니 대변에 선수금은 미리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저렇게 처리하자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제품매출도 아니니 제품매출로 하기도 이상한것 같구...



어찌처리해야하나요??ㅠ















실질적으로 돈은 일부만 들어왔는데..해당없체에서
 
 
 
전문가 답변 2014-04-08 오전 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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