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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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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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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오후 3:5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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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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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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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서내용을 보자면 총금액 1억원에 대해(부가세별도)
선급금 : 30%
1차 중도금 : 30%
2차 중도금 : 30%
잔금 : 10%
으로 지급하기로 했구요..
일을 시작하면서 업체에서 먼저 10,000,000원을 지급(1월 20일)했으나
계약금액과 달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먼저 처리는 했었구요..
1/20 보통예금 10,000,000/선수금 10,000,000
그후 해당업체에서 나머지 선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서
일단은 소송이라도 하려고 계약서대로 총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금액을 세
금계산서로 발행을 했어요..(작성일자 : 3월31일/ 금액 33,000,000)
근데 세금계산서를 전표에 입력하려고 보니 분개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미수금 /선수금
선수금(1.20) 부가세예수금
하자니 대변에 선수금은 미리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저렇게 처리하자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제품매출도 아니니 제품매출로 하기도 이상한것 같구...
어찌처리해야하나요??ㅠ
실질적으로 돈은 일부만 들어왔는데..해당없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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