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4-07 오후 1:3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입니다.



시간강사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강사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저희는 강사들을 파견하고 강사들은 돈을 받고 저희는 소개해준 수수료를 받는건데요



질문1) 이런경우 이런 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나여? 저희는 비영리법인인데

       사업자과세유형 관련해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여?



질문2) 저런경우 저희는 강사들 파견을 요청한 업체에서 강사비까지 포함해서 100을

       받으면 매출로 100을 끊고 시간강사들 사업소득자 신고를 우리가 해야하나여?



질문3) 강사들의 비용처리와 매출금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8 오전 6:30: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