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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같은 세곳의 회사의 가지급과 가수금 답변 만족도
sunid***   2014-04-06 오후 9:5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대표이사가 같은 3곳의 법인을 둔 회사입니다.

A회사는 가지급금이 있고 B회사에는 가수금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B회사의 통장에서 A회사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을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반제로 볼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의 통장으로 옮긴후 반제를 해야 하는건지요.

또 2013년에 가지급금이 3억이 있었는데 법인 신고후 인정이자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4-07 오전 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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