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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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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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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5 오후 4:22: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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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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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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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 입사일 : 2012.08.01
직원 퇴사일 : 2014.03.31입니다.
현재 회사의 급여항목 :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문의사항
1.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위 급여항목 6가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 비과세 급여항목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2. 퇴직직원의 급여변동이 있을경우
2012.08.01 ~ 2013.09.30 : 월 5,384,620원
2013.10.01 ~ 2014.03.31 : 월 4,000,000원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시에는 3개월전 평균임금 곱하기 근무일수로 퇴직금을 산
하였는데, 현재는 직원의 급여가 인하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위와같이 급여가 변동되었을시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법조항 첨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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