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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문의 답변 만족도
kuu***   2014-04-04 오후 3:2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답변을 안해주셔서ㅜ 다시 올립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현 황



1) 동일 인물이 A라는 개인회사와 B라는 법인기업을 운영



2) A,B사는 발전소용 회로기판 설계등 엔지니어링 회사 (동일업무)



3) A사는 대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



4) A사는 B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B사는 A사로부터 매출의 100%발생



5) 2013년 A사 매출액 50억원 / B사 매출액 15억원



* 2개 사는 2010년도 설립 되었고 중소기업임.







2. 문제제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거래에



해당 (증여의제이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대표자가 같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거래관련하여 본 과세제도는 해당 안 될



것으로 사료됨.







3. 질문사항



1) 개인기업 A사가 B사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B사의 매출은



     100% A사에서 의뢰 받은 용역 매출일 경우



     대표자가 같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이 될 경우 법인기업인 B사는 창업한지 3년 미만이고 2년차



    까지 영업손실,당기순손실로 결손인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3) 법인기업인 B사는 2011,2012년도 결손이었고 201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일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4)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5) 자진신고시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4-04-05 오전 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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