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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법인 ... 답변 만족도
zeroa***   2014-04-04 오전 10:5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100% 주식을 보유하였습니니다



2013년도에 대표자만 변경을 하였고,



2014년도에 대주주의 주식을 모두 양도할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한 추징이라던가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아무 문제없고 주식만 이동하여도 상관 없는 건지...



대표자와 주주가 모두 변경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계속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5 오전 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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