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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의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indus***   2004-03-17 오후 12:5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0
안녕하세요



법인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요^^ㅋ



8/21 법인통장에 a거래처에서 상품판매대금으로 55,000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부가세 2기예정때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11/6일에 물건이 나갔고 나머지 금액 20,000이 현금입금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11/6 일자로 발행이 됐고 부가세 2기 확정때 75,000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2기예정때 55,000원에 대한 신고를 했어야 됐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전문가 답변 2004-03-18 오전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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