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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관련... 답변 만족도
funfun1***   2014-04-03 오후 5:0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안녕하세요..



1. 저희회사에서 공연을 진행하면서 배우및스탭(직원+알바생+사업소득자+회사에 속해 있는 외주용역) 등이 먹은 식대를 한번에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중식,석식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 경우 카드영수증을 부가세신고로 사용해도 되나요??



접대비 개념은 아닌거 같은데....



쓰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 직원식대나 회식대 경우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자나요.



2. 그럼 식대를 지급하는 대신에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할 경우



직원들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선물 지급시에는 급여에 포함시키라고 해서요..



야근할 경우 석식이 제공되는데 이때도 그냥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급여신고와는 상관이 없는게 맞는지요??



3. 그리고 만약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직원중식이나 야근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시



(야근식대일 경우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포함)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4-04 오전 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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