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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비 세금 문제.. 답변 만족도
wouar***   2014-04-03 오후 1:1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회사밖에서 동네 아줌마 한분에게 위임해서 포장일 맡기고





37만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질문하고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급하게 지급하는바람에...



일단 37만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무미 단가를 124,000 * 3일 =  372,000원 지급한거로 잡급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당이 137,000원일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한걸 봤습니다.



그러니 세금낼껀 없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기만 하면 끝인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이곳에서 가려운곳을 긁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4 오전 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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