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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이상 사업장 소득세 답변 만족도
233pg***   2014-04-03 오전 1:2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1
개인사업자로 두개를(별도사업장) 운영중인데, 1사업장에서는 한해소득이(필요경비제한금액) 2천8백만원이고 2사업장은 적자를 봐서 -2천정도 됩니다  근데 소득세는 2사업장의 적자는 무시하고 1사업장의 2천만원 소득만 계상해서(2천8백에서 추가공제 8백) 세율이 나왔는데 두군데의 상계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신고시 두군데 다 추계기준율로 신고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3 오전 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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