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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발생 여부관련 질의 답변 만족도
account***   2014-04-02 오후 8:2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안녕하십니까..

당병원의 진료과별로 심포지엄 혹은 학술대회등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자주하는데

이와 관련해 강당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관 주무부서인 총무팀에서는 당병원 직원을 위한 행사가 아닌관계로 대관료를 책정, 수납하려합니다.



해당 행사시 외부지원은 신약 광고료 명목으로 제약사에서 일정액 지원이 되고 있으나, 행사 주관자체가 당병원 진료과이므로 제약사에서는 제품 광고료가 아닌 대관료 명목으로 금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경우

1)내부규정에 따라 대관료를 임대수익으로 매출을 발생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2)행사의 주관이 당병원 진료과인 만큼 자가공급으로 보아 강당 대관에 관한 임대수익 발생 회계처리가 불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3 오전 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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