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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tjtmddn2***   2014-04-02 오후 6:5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8
안녕하세요.



이번에 EMS 할인 배송대행업체을 통해서 16만원어치를 발송하였습니다.



EMS등의 국제우편물은 영세율이라서 대행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행 가능 업종이 아니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서 해당 대행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세무처리는 입금전표 발행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대행업체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며, 업태는 운수업 및 소매 / 업종은 중개 및 수집대행 인데, 정말 해당 대행업체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대행업체에선 지금까지 여러 법인기업과 거래를 했음에도 문제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적격증빙 미발행시 분명히 가산세 대상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해당 대행업체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3 오전 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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