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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필요한 상품 판매에 궁금증 답변 만족도
snowst***   2014-04-02 오후 5:3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당사는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와 대리점이 있고 대리점에서는 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방식은 본사에서 대리점에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고



대리점은 고객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신고를 위한 양도서류 및 기타서류는 본사에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발송이 되면 고객은 대리점에서 받는 세금계산서와 본사에서

받은 등록서류를 가지고 등록신고를 합니다



** 결론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등록서류의 공급자상호가 틀린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또한 그 외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4-03 오전 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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