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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수도 답변 만족도
kuu***   2014-04-02 오후 3:1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0
양 계약사가 모두 일반과세자이면 포괄양수도로 계약하면 부가세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이하 질문입니다.







1.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매도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매수자 입장에선 계약 후 별도의 부가세 신고 없이 정기신고인 7월에 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이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을 첨부해야 하나요?







2. 현재 상가에 매도자가 3층을 자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내년 3월까지 매도자가 그대로 3층을 전세로 살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포괄승계가 가능한건지요..







3. 포괄양수도계약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는데, 매도자는 이 상가뿐만 아니라 몇 개의 상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 하나만 포괄양수도계약을 할 수 있는건지요..







4. 현재 상가의 명의는 신랑과 어머님 공동명의 이고, 아버님의 이발소를 하시어 간이과세자입니다.



    이 경우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아버님이 간이과세자에서 소멸되나요?







5. 양수도 계약 이전까지의 매도자 임대소득세는 기존대로 5월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매수자도 계약일 이후의 임대소득을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6. 계약 후 10년이 지나 매도하게 되면 부가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전에 간이과세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그땐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저희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는데요..(현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가정하에)

 
 
 
전문가 답변 2014-04-03 오전 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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