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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경비 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wjdwls***   2014-04-01 오후 10:0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2


이번에 미국 제품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참가경비를 여행사통한 결재를 진행예정입니다



1인당 경비가 2,690,000소요되는데 이중에는 항공권+숙박비+수수료가 포함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니 수수료 5만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항공권은 항공티켓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숙박비에 대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여행사에서 발급해주는 인보이스와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올려주신 자료에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경우 국외에서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및 항공기의 항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등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박람회 참석한 내용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다른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4-02 오후 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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