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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 답변 만족도
kuu***   2014-04-01 오후 6:1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몇일 전 9억 5천만원에 상가 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일반과세자 입니다.



계약시 부동산과 매수인 모두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얘기를 하지 않고 당연히 발행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하 질문 입니다.







1.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걸로 계약 종료를 해도 매수인 입장에선



    추후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매수인 역시 일반과세자 입니다)



    제가 알기론 매도시 부가세 납부는 법적의무로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해 해야 하나요?







2. 토지와 건물가액을 어떻해 나눠야 하나요?(2009년 매도인이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3. 매도인이 부가세를 적게 내려도 건물가액을 현저히 낮게 측정해도 매수인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4.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작성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02 오후 1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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