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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nun***   2014-04-01 오후 5:2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5
법인간 차입거래입니다. 둘 다 금융업은 아닙니다.

차입금에대해서 이자비용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이에대해 원천징수분(약 1.9백)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 업체는 그 금액만큼 용역제공한 것으로 하자 하는데.. 용역제공한 거래로 다시 꾸미는게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자비용 원천징수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4-04-02 오전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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