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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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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v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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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오후 4:39: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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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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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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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입니다.
영세율로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구매한 상품 중, 해외에 팔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해외에 팔지 못할 확률이 높아
국내의 타 기업에게 1/3가격으로 불용자재 매각하려고 합니다.
영세율로 구매하여 국내에 팔 때 적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내용>
2012.12.31 46,965,645원(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2013.03.31 47,081,866원(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이렇게 총 2건입니다.
제 생각에 문제가 되는 것이
1/3가격판매, 영세율로 구매하고 국내에 판 것.
구매하고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vat있는 것)로 끊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불용자재 매출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의 매각이 아닌 재고자산의 매각인데 이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왼쪽하단의 과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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